경기 부천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4년째 가입한다. 가입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하여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재우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당부하였다
인천 연수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3년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2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을 확대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거리 대중교통 대체 수단으로 구